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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합병
건설정보 기업분할·합병

기업분할·합병

분할 A → A + B · 합병 A + B → A

분할은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으로 나누고, 합병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을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분할·합병의 형태, 10단계 진행 절차, 등기·행정관청·공제조합·건설협회에 내는 구비서류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분할 개요

법인분할은 신주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분할은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분할되는 회사를 A,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를 B라고 합니다.

신주 취득 : 분할되는 회사(A) 물적분할 분할되는 회사(A)가 신설회사(B)의 신주를 취득합니다.
신주 취득 : 분할되는 회사(A)의 주주 인적분할 분할되는 회사(A)의 주주들이,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B)가 분할로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합니다.

분할 형태/종류

단순 분할과 분할 합병

단순 분할은 회사를 나누기만 하고, 분할 합병은 나눈 부분을 다른 회사와 합칩니다.

합병 개요 · 형태

합병은 청산절차 없이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됩니다. 「상법」 제235조는 합병의 효과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합병 절차

계획서 작성부터 시공능력평가 신청까지 10단계

  1. 1

    계획서 및 계약서 작성

    분할/합병 계획서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2

    재무제표 공시

    분할/합병 재무제표를 공시합니다.

  3. 3

    분할/합병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합니다.

  4. 4

    채권보호절차

    분할승인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최고합니다.

  5. 5

    합병보고총회

    흡수합병은 보고총회, 신설합병은 창립총회를 엽니다.

  6. 6

    분할합병 등기 · 해산등기

    분할합병 등기와 해산등기를 진행합니다.

  7. 7

    공제조합 의견서 발급

    공제조합에서 의견서를 발급받습니다.

  8. 8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기준일은 분할합병 등기일입니다.

  9. 9

    분할합병 신고

    시·군·구와 협회에 분할합병을 신고합니다.

  10. 10

    시공능력평가 신청

    협회에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1 · 법인분할 등기업무

분할 신설법인과 존속법인이 준비할 서류

구분 No. 서류
분할 신설법인 1 신설법인 임원(이사, 감사)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2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3 취임승낙서 (인감날인)
4 법무위임장 (인감날인)
5 인감신고서 (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
6 신설법인 인감도장
존속법인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3 주주명부
4 주식수의 1/3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5 주주 연대 날인 위임장
6 임원 1/2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7 임원 연대 날인 위임장
8 분할 계획서 4부

구비서류 2 · 합병업무

흡수합병·신설합병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구분 No. 서류
건설업 흡수
합병 등기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주명부 (합병 전, 후)
3 임원명부 (사임서 및 취임서 포함)
4 임원 전원 인감증명서 1통 (사임임원 및 신규 취임임원 포함)
5 주식수의 2/3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6 합병 계약서 4부 (원본)
건설업 신설
합병 등기
1 신설법인 임원(이사, 감사)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2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3 취임승낙서 (인감날인)
4 법무위임장 (인감날인)
5 인감신고서 (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
6 신설법인 인감도장
기존법인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주명부
3 주식수의 2/3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4 합병 계약서 4부 (원본)

구비서류 3 · 행정관청 신고

행정관청에 내는 분할·합병 신고 서류

구분 No. 서류
분할 1 건설업 양도 신고서
2 분할계획서 (분할자산 부채 명세서 및 분할 대차대조표)
3 법인등기부등본 (존속 및 신설법인)
4 법인 인감 증명서 (존속 및 신설법인)
5 시·국세 완납증명서
6 대표자 및 임원 명부
7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8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9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10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11 사무실확인표 (사무실 내외 사진 각 2매) 및 약도
12 분할 신문 공고문
13 확인서(이의신청 없음)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조정서류
14 공제조합 의견서
15 확인서(하자보수 기간중의 공사) 및 공사내역
16 각서(하자보수 의무이행)
17 발주자 동의서(진행공사) 및 확인서 또는 진행공사없음의 확인서
18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인 동의 각서(공증본) - 공제조합 제출용
19 확인서(양도 제한)
합병 1 합병 신고서
2 합병계약
3 합병 공고문
4 합병에 관한 주총 결의서
5 법인등기부등본 (합병 전/후 등기부등본, 소멸회사의 경우 폐쇄 등기부 등본)
6 법인 인감증명서 (피합병회사, 존속법인)
7 대표자 및 임원 명부
8 건설업 등록증, 등록 수첩 (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
9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10 기술 인력 보유 현황표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11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 보고서
12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13 사무실확인표 (사무실 내외 사진 각 2매) 및 약도
14 확인서(이의신청 없음)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서류
15 확인서(합병 제한)

구비서류 4 · 공제조합 명의개서

공제조합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 서류

합병 및 분할 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신청합니다.

No. 서류
1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2 채무인수증
3 채무인수내역서
4 채무조서
5 합병 및 분할 신문공고문
6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공문
7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8 이사회회의록
9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0 법인등기부등본 (양도·양수 해당회사 존속 및 폐쇄등기부)
11 정관
12 법인인감증명서 (양도·양수 해당회사)
13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14 사업자등록증 (양도·양수 해당회사)

구비서류 5 · 건설협회 신고

건설협회에 내는 분할·합병 신고 서류

구분 No. 서류
분할 1 분할신고 공문 (시공능력승계 및 재산정 여부)
2 양수도수리공문
3 분할 및 존속법인 등기부등본
4 분할계획서
5 기업진단서
6 기술자보유증명서 (분할법인)
7 사업자등록증사본
8 분할 신문공고문
합병 1 합병신고 공문 (시공능력승계 및 재산정 여부)
2 합병인가공문
3 합병 및 존속(신설)법인 등기부등본
4 합병계약서
5 합병회사 직전년 결산 재무제표 (세무확인본)
6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7 기술자보유증명서 (존속 또는 신설 법인)
8 사업자등록증사본 (합병 및 피합병 법인)
9 합병신문공고문

분할과 합병 중 어떤 방식이 맞을지 고민되시나요?

회사 구조와 진행 중인 공사 현황을 알려 주시면 맞는 방식과 준비할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안내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관련 법령 개정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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