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절차
법인설립 및 건설업 신규등록
( 설립일로부터 35~40일 소요 )
step
01
법인설립
step
02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step
03
법인통장 개설
step
04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채용
step
05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step
06
건설기술인협회 업체가입
- 종합건설만 해당
step
07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step
08
해당관청등록 신청
step
01
법인설립
step
02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step
03
법인통장개설
step
04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채용
step
05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step
06
건설기술인협회 업체가입
- 종합건설만 해당
step
07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step
08
해당관청등록 신청
기존법인 건설업 신규등록
( 계약일로부터 30일 소요 )
step
01
직전월 말일자 재무제표 검토
step
02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채용
step
03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step
04
건설기술인협회 업체가입
- 종합건설만 해당
step
0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step
06
해당관청등록 신청
step
01
직전월 말일자 재무제표 검토
step
02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채용
step
03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step
04
건설기술인협회 업체가입
- 종합건설만 해당
step
0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step
06
해당관청등록 신청
신설법인 양도양수
( 법인변경등기일로부터 10~15일 소요 )
step
01
법인 변경등기신청
step
02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step
03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채용
step
04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step
0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step
06
해당관청등록 신청
step
01
법인 변경등기신청
step
02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
step
03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채용
step
04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step
0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step
06
해당관청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