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한건설정보

등록절차
면허등록기준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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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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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및 건설업 신규등록

( 설립일로부터 35~40일 소요 )

step

01

법인설립

step

02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step

03

법인통장 개설

step

04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채용

step

05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step

06

건설기술인협회 업체가입

- 종합건설만 해당

step

07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step

08

해당관청등록 신청

step

01


법인설립


step

02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step

03


법인통장개설


step

04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채용


step

05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step

06


건설기술인협회 업체가입

- 종합건설만 해당


step

07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step

08


해당관청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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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인 건설업 신규등록

( 계약일로부터 30일 소요 )

step

01

직전월 말일자 재무제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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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채용

step

03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step

04

건설기술인협회 업체가입

- 종합건설만 해당

step

0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step

06

해당관청등록 신청

step

01


직전월 말일자 재무제표 검토


step

02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채용


step

03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step

04


건설기술인협회 업체가입

- 종합건설만 해당


step

0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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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해당관청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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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양도양수

( 법인변경등기일로부터 10~15일 소요 )

step

01

법인 변경등기신청

step

02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step

03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채용

step

04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step

0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step

06

해당관청등록 신청

step

01


법인 변경등기신청


step

02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


step

03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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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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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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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해당관청등록 신청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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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기술인협회
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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