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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종류
건설정보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

건설업 = 영리법인

법인은 사람이나 재산의 결합에 법률관계의 주체 자격을 인정한 것입니다.

개인 혼자서는 이루기 어려운 사업을 이어 가도록,
사람의 모임이나 특정 재산을 자연인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합니다.
건설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므로 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분류

법인은 기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눕니다

설립 근거 공법인 · 사법인
구성 요소 사단법인 · 재단법인
목적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국적 내국법인 · 외국법인

회사의 종류

회사 형태별 책임과 운영 방식

출자한 사원이 회사 채무에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경영에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주주 전원 유한·간접책임 · 대자본에 적합 주식회사 주주는 인수한 주식 금액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주주총회 결의에는 참여하지만 업무집행에는 당연히 참여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넘길 수 있어 사원 수가 많고 큰 자본이 필요한 기업에 맞습니다.
사원 전원 유한·간접책임 · 중소기업에 적합 유한회사 사원은 출자한 금액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의 조직을 간단하게 줄인 형태로, 합명회사와 닮은 점이 있어 중소기업 경영에 맞습니다.
사원 전원 무한책임 · 소수 공동기업 합명회사 모든 사원이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 연대하여, 한도 없이 책임을 집니다.
사원이 업무를 직접 집행하며 지위를 마음대로 넘길 수 없어,
서로 깊이 신뢰하는 소수의 공동기업에 맞습니다.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합자회사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맡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까지만 책임지며 업무집행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채권자에게는 모두 직접 연대책임을 지므로, 사원이 인적으로 결합된 소규모 회사에 맞습니다.

어떤 형태로 법인을 세울지 고민되시나요?

등록하려는 업종과 자본 계획을 알려 주시면 맞는 형태와 준비할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안내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관련 법령 개정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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