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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변경
건설정보 기재사항변경

기재사항변경

법인등기 2주 · 등록증 30일 이내

건설업등록증이나 등록수첩에 적힌 사항이 바뀌면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등기 변경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 이내에 등기국·소에, 등록증 변경은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냅니다.
수수료는 없고, 위반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변경신고기간

법인등기와 등록증은 기한과 제출처가 다릅니다

법인등기변경은 등기국·소에서 3~5일이 걸리고, 등록증변경은 등록관청에서 바로 처리됩니다.

구분 변경시기 제출장소 처리기간
법인등기변경 법인등기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 등기국·소 3~5일 소요
등록증변경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관청 즉시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종합건설업은 시·도, 전문건설업은 시·군·구에서 처리합니다

두 업종 모두 즉시 처리됩니다.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를 경유합니다.

구분 접수 경유 처리 처리방식
종합건설업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대한건설협회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즉시처리
전문건설업 시·군·구 - 시·군·구 즉시처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서 실제로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바뀐 항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정부24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안내 기준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합니다.

수수료 · 과태료

수수료는 없지만,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 없음 기재사항 변경 신청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기재사항 변경 신고를 위반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바꿔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바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을 알려 주시면 신고 기한과 준비할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안내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관련 법령 개정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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