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2주 · 등록증 30일 이내
법인등기 변경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 이내에 등기국·소에, 등록증 변경은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냅니다.
수수료는 없고, 위반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변경신고기간
법인등기변경은 등기국·소에서 3~5일이 걸리고, 등록증변경은 등록관청에서 바로 처리됩니다.
| 구분 | 변경시기 | 제출장소 | 처리기간 |
|---|---|---|---|
| 법인등기변경 | 법인등기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 | 등기국·소 | 3~5일 소요 |
| 등록증변경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등록관청 | 즉시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두 업종 모두 즉시 처리됩니다.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를 경유합니다.
| 구분 | 접수 | 경유 | 처리 | 처리방식 |
|---|---|---|---|---|
| 종합건설업 |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
대한건설협회 |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
즉시처리 |
| 전문건설업 | 시·군·구 | - | 시·군·구 | 즉시처리 |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서 실제로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정부24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안내 기준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합니다.
수수료 · 과태료
바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을 알려 주시면 신고 기한과 준비할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안내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관련 법령 개정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