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실태를 조사합니다.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0. 6. 9.)
실태조사 관련 규정
조사대상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업종에 따라 처리 기관이 달라집니다.
| 조사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입니다. |
|---|---|
| 조사대상사업자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래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조사대상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뒤 직접 실태조사를 하거나, 선정된 대상자를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 실태조사를 하게 합니다. 시ㆍ도지사등은 통보받은 대상자 외에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미달 혐의업체 추출
항목마다 제출받는 자료와 기준이 되는 날짜가 다릅니다.
| 항목 | 추출 방법 | 조사기준일 |
|---|---|---|
| 기술능력 | 종합건설사업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건설사업자별 건설기술자 현황을 제출받아 기술능력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합니다. |
조사일 현재 |
| 전문건설사업자 - 건설사업자로부터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을 제출받아 기술능력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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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실태조사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해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합니다. | 조사대상업자의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 시설 | 제작장 및 현도장은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받아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합니다(철강재 설치공사업). | 조사일 현재 |
| 장비 | 건설기계관리법 등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 따른 등록증을, 그 밖의 장비는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합니다. | |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받아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합니다. |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를 제출받아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합니다. |
점검사항 및 행정처분
점검은 등록기준, 경영실태, 공사수행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점검사항 | 내용 | 행정처분 |
|---|---|---|
| 등록기준 | 실질 자본금 충족 여부 | 영업정지 6개월 |
| 기술인 보유현황 | ||
| 사무실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 | ||
| 공제조합 출자금 보유현황 | ||
| 경영실태 | 등록 이후 1년 이상 영업 여부 및 휴업상황 | 영업정지 6개월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증 여부 | 영업정지 2개월 |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여부 | 영업정지 2개월 | |
| 공사수행 | 건설공사 직접시공 이행 여부 | 영업정지 6개월 |
| 불법 하도급 상황 | 영업정지 8개월 | |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이행 상황 |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부실징후 자산
아래 아홉 가지가 부실징후 자산 항목에 해당합니다.
요구받은 자료와 회사 현황을 알려 주시면 미달 우려 항목과 준비할 서류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안내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관련 법령 개정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