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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건설정보 실태조사

실태조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실태를 조사합니다.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0. 6. 9.)

실태조사 관련 규정

누가 조사하고, 누구를 조사하는지

조사대상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업종에 따라 처리 기관이 달라집니다.

조사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입니다.
조사대상사업자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래 방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조사대상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뒤
직접 실태조사를 하거나, 선정된 대상자를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 실태조사를 하게 합니다. 시ㆍ도지사등은 통보받은 대상자 외에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처리방법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위탁받은 기관(대한건설협회, 시ㆍ도회 포함)이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처리합니다.
처리방법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합니다.
처리방법 다 자료 제출 요구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은 조사대상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달 혐의업체 추출

등록기준 항목별 추출 방법과 조사기준일

항목마다 제출받는 자료와 기준이 되는 날짜가 다릅니다.

항목 추출 방법 조사기준일
기술능력 종합건설사업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건설사업자별 건설기술자 현황을 제출받아 기술능력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합니다.
조사일 현재
전문건설사업자
- 건설사업자로부터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을 제출받아 기술능력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합니다.
자본금 실태조사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해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합니다. 조사대상업자의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시설 제작장 및 현도장은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받아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합니다(철강재 설치공사업). 조사일 현재
장비 건설기계관리법 등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 따른 등록증을, 그 밖의 장비는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합니다.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받아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를 제출받아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합니다.

점검사항 및 행정처분

실태조사에서 보는 내용과 위반 시 처분

점검은 등록기준, 경영실태, 공사수행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점검사항 내용 행정처분
등록기준 실질 자본금 충족 여부 영업정지 6개월
기술인 보유현황
사무실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
공제조합 출자금 보유현황
경영실태 등록 이후 1년 이상 영업 여부 및 휴업상황 영업정지 6개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증 여부 영업정지 2개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여부 영업정지 2개월
공사수행 건설공사 직접시공 이행 여부 영업정지 6개월
불법 하도급 상황 영업정지 8개월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이행 상황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부실징후 자산

건설업 부실징후 자산 항목

아래 아홉 가지가 부실징후 자산 항목에 해당합니다.

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셨나요?

요구받은 자료와 회사 현황을 알려 주시면 미달 우려 항목과 준비할 서류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안내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관련 법령 개정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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