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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건설정보 시공능력평가

시공능력평가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시공능력평가액은 항목별 평가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 경영 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각각 평가합니다. 아래에 항목별 산식과 세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공사실적평가액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가중평균액에 70/100을 곱합니다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 해당 업종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입니다.

  1. 산식

    공사실적평가액 = [(1차년도 공사실적액 × 1.2) + (2차년도 공사실적액 × 1) + (3차년도 공사실적액 × 0.8)] ÷ 3 × 70/100

    1차·2차·3차년도는 각각 평가년도 이전 1차·2차·3차년도를 말합니다.

건설업 영위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연차별 가중평균액

1년 미만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금액
1년 이상 3년 미만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건설업 영위월수로 나눈 금액. 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이면 버립니다.

경영평가액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으로 산정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건설업 외 다른 사업을 겸업하면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 등록했고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이면,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1. 산식 1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100

    실질자본금이 0을 초과할 때 이 산식을 적용합니다.

  2. 산식 2

    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평점 + 이자보상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5

    각 평점이 3을 초과하면 3으로, -3 이하이면 -3으로 합니다.

경영평점 지표

지표 비율 산식 평점 산정
차입금의존도 차입금 / 총자산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 ÷ 해당 업체 차입금의존도비율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 / 이자비용 (0 미만이면 0) 해당 업체 비율 ÷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본
매출액순이익률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 매출액
총자본회전율 매출액 / 총자본

※ 각 비율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합니다. 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은 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 값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때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은 제외합니다.

상황별 경영평가액

실질자본금 조건 경영평가액
0 초과 경영평점이 0 미만 0
회생·공동관리 중이고 경영평점이 0 초과 0
회생·공동관리 중이고 경영평점이 0 미만 0 −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
0 미만 일반 0 −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
회생·공동관리 중 0 −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

※ 회생·공동관리 중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경영평가액 한도

조건 경영평가액 한도
공사실적평가액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상 법인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공사실적평가액이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최저자본금은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입니다.

기술능력평가액

보유 기술자, 퇴직공제납입금, 기술개발투자액을 반영합니다

  1. 산식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납입금 × 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기술능력생산액 = 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자 수 × 30/100

기술능력생산액 한도 실질자본금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금액입니다.
1인당 평균생산액 전문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 총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술자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입니다. 등급별 가중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퇴직공제납입금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입니다.
기술개발투자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연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입니다.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과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술자 등급별 가중치

구분 곱하는 수
초급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1
중급기술자 1.15
고급기술자 1.3
특급기술자 1.5
그 밖의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로 한정) 1

신인도평가액

요소별로 금액을 더하거나 뺍니다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1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이 연차별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건 가감액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 지정을 받으면 1개로 봅니다. 각각 100분의 2 가산
(2)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 가산
(2)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0분의 5 가산
(2)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20년 이상 100분의 7 가산
(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100분의 1 × 영업정지기간 월수 감산
(과징금은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 적용)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감액 요청이 있고,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 평균재해율의 1배 이상 2배 이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100분의 3 감산
(4) 위와 같은 감액 요청이 있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100분의 5 감산
(5)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100분의 5 감산
(6)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증액 또는 감액 요청이 있는 경우 100분의 2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감
(7)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국내인력을 해외건설업에 고용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가산 가능
(8)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허위제출 확인 다음 연도와 그다음 연도에 100분의 30 감산
(9)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100분의 2 감산
(10)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기준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있는 경우 기술자 1인당 10,000분의 2 가산
(100분의 4 한도)

(7) 해외건설 국내인력 고용 가산 기준

고용인원수 가산액
1명 이상 50명 미만 100분의 1
50명 이상 500명 미만 100분의 1.5
500명 이상 100분의 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합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고용인원수 산정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만 셉니다.
    해당 업체가 고용하고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인력만 해당하고,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은 제외합니다.
  • 인력고용확인서 발급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의 장에게서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협회장은 출입국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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