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 경영 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각각 평가합니다. 아래에 항목별 산식과 세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공사실적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 해당 업종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입니다.
공사실적평가액 = [(1차년도 공사실적액 × 1.2) + (2차년도 공사실적액 × 1) + (3차년도 공사실적액 × 0.8)] ÷ 3 × 70/100
1차·2차·3차년도는 각각 평가년도 이전 1차·2차·3차년도를 말합니다.
| 1년 미만 |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금액 |
|---|---|
| 1년 이상 3년 미만 |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건설업 영위월수로 나눈 금액. 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이면 버립니다. |
경영평가액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건설업 외 다른 사업을 겸업하면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 등록했고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이면,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100
실질자본금이 0을 초과할 때 이 산식을 적용합니다.
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평점 + 이자보상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5
각 평점이 3을 초과하면 3으로, -3 이하이면 -3으로 합니다.
| 지표 | 비율 산식 | 평점 산정 |
|---|---|---|
|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 / 총자산 |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 ÷ 해당 업체 차입금의존도비율 |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0 미만이면 0) | 해당 업체 비율 ÷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 |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본 | |
| 매출액순이익률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 매출액 | |
| 총자본회전율 | 매출액 / 총자본 |
※ 각 비율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합니다. 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은 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 값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때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은 제외합니다.
| 실질자본금 | 조건 | 경영평가액 |
|---|---|---|
| 0 초과 | 경영평점이 0 미만 | 0 |
| 회생·공동관리 중이고 경영평점이 0 초과 | 0 | |
| 회생·공동관리 중이고 경영평점이 0 미만 | 0 −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 | |
| 0 미만 | 일반 | 0 −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 |
| 회생·공동관리 중 | 0 −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 |
※ 회생·공동관리 중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 조건 | 경영평가액 한도 |
|---|---|
| 공사실적평가액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 건설업 등록기준상 법인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 공사실적평가액이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 |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 최저자본금은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입니다.
기술능력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납입금 × 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기술능력생산액 = 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자 수 × 30/100
| 기술능력생산액 한도 | 실질자본금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금액입니다. |
|---|---|
| 1인당 평균생산액 | 전문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 총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 기술자 |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입니다. 등급별 가중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퇴직공제납입금 |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입니다. |
| 기술개발투자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연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입니다.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과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구분 | 곱하는 수 |
|---|---|
| 초급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 1 |
| 중급기술자 | 1.15 |
| 고급기술자 | 1.3 |
| 특급기술자 | 1.5 |
| 그 밖의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로 한정) | 1 |
신인도평가액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1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이 연차별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요건 | 가감액 |
|---|---|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 지정을 받으면 1개로 봅니다. | 각각 100분의 2 가산 |
| (2)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3 가산 |
| (2)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0분의 5 가산 |
| (2)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20년 이상 | 100분의 7 가산 |
| (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 100분의 1 × 영업정지기간 월수 감산 (과징금은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 적용) |
|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감액 요청이 있고,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 평균재해율의 1배 이상 2배 이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 100분의 3 감산 |
| (4) 위와 같은 감액 요청이 있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 100분의 5 감산 |
| (5)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 100분의 5 감산 |
| (6)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증액 또는 감액 요청이 있는 경우 | 100분의 2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감 |
| (7)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국내인력을 해외건설업에 고용한 경우 | 아래 기준에 따라 가산 가능 |
| (8)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허위제출 확인 다음 연도와 그다음 연도에 100분의 30 감산 |
| (9)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100분의 2 감산 |
| (10)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기준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있는 경우 | 기술자 1인당 10,000분의 2 가산 (100분의 4 한도) |
| 고용인원수 | 가산액 |
|---|---|
| 1명 이상 50명 미만 | 100분의 1 |
|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00분의 1.5 |
| 500명 이상 | 100분의 2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합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근 3년간 공사실적과 재무제표, 보유 기술자 현황을 알려 주시면 항목별로 검토해 드립니다.
※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안내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관련 법령 개정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