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등록
양도인이 거한건설정보에 신청하거나 문의
2. 서류검토
1차로 양도인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건설업 양도가능여부를 판단
3. 양도대행계약
양도인과 거한건설정보간에 양도계약을 체결
4. 양수의뢰
양수인이 거한건설정보의 양수리스트 조회 후 양수 의뢰 문의 주시면 담당 컨설턴트 지정
5. 양수대행계약
양수인과 거한건설정보 간에 양수계약을 체결
6. 양도양수계약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 양수인은 계약금을 지급
7. 실사
거한건설정보 양수팀에서는 양도대상회사의 모든장부를 면밀히 검토, 실사시 양수인이 지정한 회계팀도 함께 참여가능
8. 잔금지불
양수절차 완료 후 양수인은 양도양수계약금 잔금과 수수료 잔금을 변경등기와 각서공증과 함께 지급
9. 제반행정처리
거한건설정보에서는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 처리하여 드립니다
10. 양도양수완료
양도양수 제반 행정처리 완료 후 거한건설정보의 사후관리 진행
양도양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등록증
- 경영상태확인서(협회발행)
-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업등록수첩
- 최근5년간실적확인서
-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