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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소방공사 사실조사 2027년 시행, 겸업 회사는 업종별 자본금을 따로 채워야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6 09:00 | 5 | 0

본문

핵심 요약
  • 내년부터 조달청이 집행하는 소방공사도 1순위 업체가 등록 요건을 진짜로 갖췄는지 들여다봅니다
  • 보는 범위가 기술자 명단을 넘어 실질자본금과 사무실까지 커지고, 모자라면 그 입찰 점수에서 10점을 뺍니다
  • 여러 업종을 한 회사에 둔 경우 한 재산을 두 업종 몫으로 겹쳐 세지 않으며, 소방 배관 보온재 시공을 둘러싼 소방청 해석도 나왔습니다

협회와 공제조합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조달청 소방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2027년부터 자본금과 사무실까지

한국소방시설협회 공지사항, 2026-10-23

간판만 걸어 둔 업체(페이퍼컴퍼니)가 공공 공사를 따내지 못하도록, 조달청은 낙찰 직전 단계의 업체가 등록 요건을 실제로 유지하는지 따져 보는 사실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과 전문 건설공사에는 이미 쓰이는 제도이고, 소방공사에는 2027년부터 붙을 예정입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가 현재까지 알려진 진행 방식과 자본금 판단법을 미리 회원사에 풀어 놓았습니다.

짚어 둘 것내용
근거 규정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누가 받나조달청 적격심사 공사의 낙찰예정자(1순위 업체)
흐름공고와 개찰, 자료 요청, 서류 검토, 회사로 직접 방문, 판정과 소명, 낙찰자 확정
보는 것지금은 기술자 보유 서류만, 앞으로는 여기에 자본금과 사무실을 얹어 서류와 현장을 함께 봄
못 미치면그 입찰의 평가점수에서 10점을 빼는 기준이 새로 생김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같은 기준에 맞춰 진단으로 걸러 낸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합니다. 시점은 입찰공고일 당시 가장 가까운 정기결산일이 원칙이고, 그 결산자료를 아직 신고할 기한이 되지 않았다면 한 해 앞 결산일을 씁니다. 업체가 표준재무제표를 내면 조달청이 비용을 대어 전문 진단업체에 맡기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내면 그 보고서를 근거로 삼습니다. 공고가 요구한 업종 하나를 놓고 보기 때문에 다른 업종 몫으로 쓰인 겸업자산을 겹쳐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술자와 사무실을 어떤 잣대로 볼지는 전기, 통신, 소방 업종의 등록 요건과 업계 형편을 감안하려고 조달청과 아직 조율하는 중이며, 결론이 나면 다시 알린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적힌 요건이 기본입니다.

거한건설정보가 보는 점: 전기, 통신, 소방 가운데 둘 이상을 한 법인에 모아 온 회사가 가장 먼저 부딪힐 문제입니다. 업종을 하나씩 늘려 오면서 같은 예금과 자산으로 여러 업종의 자본금을 맞춰 왔다면, 이제는 업종마다 필요한 금액을 더한 합계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내년 4월 뒤 공고되는 입찰은 올해 결산이 잣대가 될 것이므로, 12월 31일 장부를 닫기 전에 대표 가지급금, 빌려준 돈, 오래 못 받은 공사대금을 정리해 두십시오. 겸업 구조가 부담스럽다면 업종을 나눠 별도 법인으로 두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할 시점입니다. 조사관이 등록 주소로 직접 오므로 그 자리에서 기술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놓치지 마십시오.

소방 배관 보온재, 전문건설업체도 시공할 수 있다는 소방청 회신

한국소방시설협회 공지사항, 2026-10-22

소방 배관을 감싸는 보온재 공사를 어느 업자가 맡아야 하느냐는 문의가 끊이지 않자 소방청이 공식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발주자 등이 판단한다면 전문분야 건설사업자에게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그 경우에도 소방 관계 법령에 비춰 시공이 적법하고 알맞은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담당은 협회 법령제도과(044-860-6821)입니다.

거한건설정보가 보는 점: 보온 공사를 해 온 전문건설업체에는 소방 배관이라는 새 일감이 열릴 수 있고,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는 공사 범위가 줄어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 보온재를 누가 맡는지 한 줄로 못 박아 두십시오.

정부와 제도

3기 신도시 교통대책, 국토부 직접 인허가 도로사업 7개로 확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10-25

지자체 경계를 넘나드는 3기 신도시 연결 도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을 바로 승인해 허가 절차를 줄여 주는 대상이 다섯에서 일곱으로 늘었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0월 26일 신속추진 TF 회의에서 이를 점검합니다.

원래 들어 있던 곳은 하남교산의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동남로 확장과 개선,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과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이고, 이번에 인천계양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가 더해졌습니다.

허가 기간이 줄면 설계와 발주 시점도 함께 당겨집니다. 수도권 서쪽에서 토공, 포장, 교통시설로 영업 범위를 넓히려는 회사라면 하남교산과 인천계양 쪽 발주 소식을 눈여겨보십시오.

짧은 소식

국토교통부: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초광역특구법 제정과 창업기업이 내는 행정서류를 절반 넘게 줄이는 방안이 다뤄졌습니다. 공공주택지구 계획 변경과 광역급행철도 C노선 보상계획 공고도 이어졌습니다.

입법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안이 예고됐습니다.

정리

이번 묶음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소방공사로 넓어지는 조달청 사실조사입니다. 낙찰 직전에 장부상 자본금과 실제 사무실을 함께 보고, 모자라면 점수가 10점 깎입니다. 업종 여러 개를 한 회사에서 운영한다면 겹쳐 세던 자산이 빠진다는 전제로 올해 결산 숫자를 미리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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