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을 늘려 회사를 키운다면,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감경 조건과 현장 기록부터 갖추십시오
본문
- 시행 —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6년 9월 22일 공포되어 2027년 1월 23일부터 적용
- 세 조건 — 고시된 기간의 신고, 적정 기간 안의 시정, 정상참작이 함께 서야 처분이 가벼워집니다
- 기준일 — 위반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드러난 날이 어느 규정을 탈지를 정합니다
- 처분 주체 — 국토교통부 고시에 든 사건만 장관이 직접 처분합니다
- 기록 — 계약, 사람, 장비, 돈, 지휘 다섯 갈래를 현장마다 쌓아 둡니다
회사가 커지면 하도급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직접 시공하던 몫을 협력업체에 넘기며 수주를 늘리는 회사는 계약서와 실제 현장이 어긋날 수 있는 곳도 함께 늘어납니다. 현장이 몇 곳일 때는 대표가 눈으로 챙기던 일이 현장이 많아지면 서류로만 남기 때문입니다.
바뀐 시행령은 위반 사실을 스스로 알린 회사에 처분을 줄여 줄 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고 알리기만 하면 가벼워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일이 터진 뒤의 대응책이라기보다, 회사가 평소 하도급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묻는 장치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감경은 세 조건이 함께 설 때만 받습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가벼워지려면 아래 세 가지가 빠짐없이 맞아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처분은 그대로인데 위반만 먼저 털어놓은 결과가 됩니다.
| 조건 | 회사가 할 일 |
|---|---|
| 기간 안의 신고 |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가 정한 창구 기간에 위반을 알림 |
| 적정 기간 안의 시정 | 알린 뒤 주어진 기간 안에 문제 상태를 실제로 풀어 놓음 |
| 정상참작 | 신고와 시정에 더해 처분을 줄일 만한 사정이 인정됨 |
창구 기간과 줄어드는 폭은 고시에서 정하고, 같은 유형의 위반이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가 보장되는 장치가 아니라 준비한 만큼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신고를 정하기 전에 회사 안에서 거칠 네 단계
현장 담당자 혼자 판단하게 두지 말고, 회사 차원에서 같은 순서로 따져 보는 절차를 정해 두십시오.
- 위반을 특정합니다: 어떤 하도급 제한 규정에 걸리는지, 계약과 실제 시공이 어디서 갈라졌는지 적습니다
- 풀어낼 길을 찾습니다: 계약 상대를 바꾸거나 직접 시공으로 돌리는 방법과 그에 걸리는 기간을 따집니다
- 증명할 수 있는지 봅니다: 풀어 놓은 결과를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결정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서면 창구 기간 안에 알립니다
둘째나 셋째 단계에서 막힌다면 신고보다 시정 준비가 먼저입니다.
적발 날짜와 처분 기관이 소명 일정을 정합니다
시행일을 사이에 두고 기준이 갈립니다. 경과조치에 따라 그 전에 드러난 하도급 제한 위반은 옛 규정대로 어느 기관이 처분할지 정하고, 그 뒤에 드러난 사건은 새 규정과 세부 고시를 탑니다.
| 드러난 날 | 따르는 기준 |
|---|---|
| 2027년 1월 22일 이전 | 옛 규정으로 처분 기관을 가림 |
| 2027년 1월 23일 이후 | 새 규정에 장관 직접처분 대상 고시를 더해 봄 |
새 체계에서 장관이 직접 맡는 것은 고시에 이름이 오른 사건뿐입니다. 시행령은 그 범위를 정할 때 누가 위반을 찾아냈는지, 하도급 금액과 공종은 어떤지, 공정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관련 사업장이 어느 관할에 있는지를 두루 보게 했습니다. 고시가 나오기 전에는 처분 주체를 단정하기 어렵고, 주체가 바뀌면 소명할 창구와 일정도 함께 바뀝니다.
날짜 하나로 모든 쟁점이 풀리지는 않으니, 일이 생기면 위반이 시작된 날과 드러난 날, 조사 기록을 각각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현장마다 쌓아 둘 다섯 갈래 기록
바로잡았다는 사실은 계약서 한 장으로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현장이 실제로 누구 손으로 돌아갔는지를 말해 주는 자료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 갈래 | 남길 내용 |
|---|---|
| 계약 | 하도급 계약서와 변경본, 상대가 그 공사에 맞는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지 |
| 사람 | 작업일보와 출역 자료로 본 실제 투입 인원 |
| 장비 | 누가 장비를 반입했고 대금은 누가 치렀는지 |
| 돈 | 공사비가 어느 계좌를 거쳐 누구에게 갔는지 |
| 지휘 | 작업 지시와 현장 관리를 누가 맡았는지 |
고치기 전과 고친 뒤를 나란히 놓고 다섯 갈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 줄 때 설득력이 가장 큽니다.
확장 계획에 넣어 둘 예방 장치
문제가 생긴 뒤 자료를 모으면 늦습니다. 현장이 늘어나는 회사일수록 기록 양식을 하나로 통일해 두어야 신고 여부도 빨리 정하고, 의심을 받았을 때도 곧바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협력업체가 맡길 공사에 맞는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 공사 중: 다섯 갈래 자료를 현장별로 같은 양식에 쌓습니다
-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칠 때: 상대 회사 현장의 하도급 자료도 같은 다섯 갈래로 훑어보면 넘겨받을 위험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신고까지 갈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외주 비중을 늘리는 계획을 세울 때 이 장치를 함께 설계해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