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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를 사들여 키우려면, 법인을 살지 업종만 넘겨받을지부터 정하십시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3 09:00 | 7 | 0

본문

핵심 요약
  • 구조 — 지분을 사면 회사는 그대로 있고 주인만 바뀌며, 업종을 넘겨받으면 공고와 신고 수리를 거칩니다
  • 실적 — 합계 금액보다 앞으로 넣을 입찰의 업종, 주력분야, 인정기간에 들어맞는지가 우선입니다
  • 점검 — 재무제표에 적힌 빚 말고도 밀린 세금, 임금, 보증, 소송 같은 숨은 부담까지 들여다봅니다
  • 계약 — 확인한 내용이 소개와 어긋날 때 값을 어떻게 고치고 언제 물릴 수 있는지 적어 둡니다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건설업 양도의 공고, 신고, 권리와 의무 승계)

인수는 확장의 지름길이지만 짐도 함께 옵니다

업종을 처음부터 등록하는 대신 이미 영업하고 있는 회사를 사들이면, 그 회사가 쌓아 온 연혁과 시공 기록을 곧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회사가 안고 있던 부채, 마무리되지 않은 현장, 행정 제재 기록이 따라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인수라도 거래 형태에 따라 따라오는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후보를 고르기에 앞서 어떤 모양으로 거래할지부터 정해야 점검할 범위와 기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분을 사는 거래와 업종을 넘겨받는 거래

업계에서는 둘을 뭉뚱그려 양도양수라고 하지만, 법률상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구분지분을 사는 경우업종 자체를 넘겨받는 경우
등록 명의원래 회사가 계속 보유, 바뀌는 것은 주주 구성파는 쪽의 지위가 사는 쪽으로 이전
거쳐야 할 일대표나 본점이 바뀌면 그에 맞춘 등기와 신고30일 이상 공고, 양도신고 접수와 수리, 사는 쪽의 등록기준 점검
기존 계약과 빚원칙상 회사 안에 그대로법에서 정한 테두리만큼 함께 이전
연혁과 시공 기록회사 안에 그대로법이 정한 승계 요건을 따르며 시공능력평가 산정 방식도 달라질 수 있음

업종을 넘겨받는 방식에서는 신고가 받아들여진 날에 지위가 옮겨집니다. 공고 기간과 수리 예정일을 기준점으로 삼아 잔금일과 인력 이동 날짜를 거꾸로 배치하십시오. 사는 쪽 회사도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갖췄는지 따로 확인받는다는 점을 잊으면 일정이 밀립니다.

시공 기록은 우리가 쓸 수 있는지로 거릅니다

실적 때문에 회사를 사는 것이라면 숫자의 크기보다 앞으로 참가할 입찰에 실제로 넣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업종이 같아도 무슨 공종을 어느 시기에 했는지에 따라 쓰임새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한 업종 안에 주력분야가 갈라져 있어서, 업종 명칭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주력분야와 공사별 내역까지 펼쳐 봐야 합니다. 매도 측이 건넨 요약 숫자는 참고용으로 두고, 아래 두 가지를 직접 맞춰 보십시오.

  • 증빙끼리 일치: 최근 5년치 실적확인서와 공사계약서, 준공 서류가 서로 같은 내용을 말하는지
  • 입찰 요건과 일치: 기간, 금액, 발주처 요건이 노리는 입찰에 들어맞는지

재무제표 바깥에 있는 부담 찾기

회사를 통째로 사면 그 회사가 맺어 둔 약속과 빚도 같이 사게 됩니다. 장부의 차입금 항목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인수가 끝난 뒤 생각지 못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살필 영역어떻게 보나
숨은 부채협력사에 덜 준 대금, 직원 급여와 퇴직금, 대표와 주고받은 자금, 남을 위해 선 보증, 다툼 중인 소송
공과금국세와 지방세, 4대보험 미납 여부를 증명서로 받고 등록증, 등기부, 재무제표를 서로 맞춰 봄
받을 채권공사미수금을 발주처마다 나눠 실제로 돌아올 돈인지 가림
자본 인정액장부상 자산 가운데 건설업 기준으로 빠지는 것이 있으니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별도로 계산
조합 거래출자 규모, 보증과 대출 남은 금액, 출자증권에 걸린 담보와 약정

공제조합 출자금이 있다고 해서 곧 쓸 수 있는 여윳돈은 아닙니다. 담보로 잡혀 있거나 보증 약정에 묶여 있다면 인수한 뒤에도 그 제약을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지난 현장의 책임과 제재 기록

지분을 사는 방식에서는 과거 현장에서 생기는 책임이 회사에 남아 있다가 결국 새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시공 기록을 보고 샀다면 그 기록을 만든 현장의 뒷일도 함께 산 것입니다.

  • 준공된 곳: 하자를 책임지는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공사 중인 곳: 덜 받은 기성금, 자재 대금과 외주비 정산이 손바뀜 뒤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업종을 넘겨받는 방식: 그 업종으로 진행 중인 계약과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 의무가 같이 옮겨 오므로 발주자 동의나 해지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영업정지나 등록기준 미달, 입찰참가 제한 같은 제재 기록과 다툼 중인 사건은 등록증이 지금 유효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기록은 매도 측에 별도 목록으로 요구해 받아 두십시오.

협상 순서와 계약서에 박아 둘 문구

  1. 조건 나누기: 입찰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것과 양보해도 되는 것을 갈라 적습니다
  2. 후보 압축: 등록 상태, 실적 증빙, 재무 자료를 놓고 매물을 비교합니다
  3. 점검 범위 합의: 어디까지 들여다볼지, 정밀 점검을 계약 전에 마칠지 계약금을 건 뒤 할지 정합니다
  4. 결과 처리 약속: 문제가 나왔을 때 값을 얼마나 낮출지, 계약을 물릴 수 있는지 먼저 합의합니다

거래가 깨지는 경우는 대개 네 번째 약속을 비워 둔 때입니다. 서면에는 다음 내용을 빠짐없이 남깁니다.

  • 이전 범위: 따라오는 자산과 부채, 정산 안 된 비용의 부담 주체
  • 소개와 다를 때: 매도 측 자료와 확인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 실제 총액: 양도가액에 미지급금, 세금, 등기 비용까지 합쳐 후보끼리 견줌
  • 보호 장치: 잔금 일부를 늦게 주는 조건, 드러나지 않은 빚과 하자 비용 정산, 해제 사유

명의 이전이 끝나도 기술인력, 사무실, 조합 약정, 인수 후 변경신고가 남습니다. 넘겨받을 서류와 양쪽 담당자를 미리 정해 두어야 진행 중인 공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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