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한건설정보

건설컬럼
건설정보 건설컬럼

건설컬럼

외주를 늘려 회사를 키우는 중이라면, 2027년 불법하도급 처분 개편 전에 계약 구조를 다시 보십시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0 09:00 | 6 | 0

본문

핵심 요약
  • 언제부터 — 2027년 1월 23일이며, 이보다 앞서 드러난 사건에는 옛 규정이 쓰입니다
  • 누가 처분 — 고시에 오른 무거운 하도급 제한 위반은 시도를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 줄여 주는 길 — 정해진 기간에 먼저 알리고 확정 전에 고쳐 놓으면 최대 2분의 1까지 가벼워집니다
  • 그대로인 것 — 형사 책임,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줄지 않습니다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98호, 2026년 9월 22일 공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9조, 제82조

회사가 커질수록 하도급 위험이 커지는 이유

현장 수가 늘고 업종이 넓어지면 직접 시공하지 못하는 공정을 협력업체에 맡기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때 협력업체가 그 공사에 맞는 면허를 가졌는지, 받은 일을 다시 넘기지 않았는지까지 본사가 일일이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처분은 대개 업종 범위를 벗어난 계약에서 출발하므로, 확장 속도가 빠른 회사일수록 계약 구조를 한 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이 문제가 제재로 이어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처분을 내리는 기관이 바뀌고, 동시에 먼저 털어놓은 회사의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가 새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도 대신 국토교통부가 바로 결정하는 사건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정할 권한은 애초에 법에서 장관에게 주어져 있었으나, 시행령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맡겨 두고 있었습니다. 그 탓에 중앙에서 현장 위반을 찾아내도 지자체에 넘겨야 했고, 지자체가 사실관계와 청문을 다시 밟는 동안 결론이 늦어지거나 비슷한 사안인데 지역별로 결과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항목2027년 1월 22일까지2027년 1월 23일부터
결정 기관원칙상 시도지사고시에 오른 무거운 위반은 장관, 그 밖은 계속 시도지사
먼저 알린 회사덜어 줄 근거가 시행령에 없음요건을 갖추면 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2분의 1 안에서 줄임

장관이 직접 다루는 위반은 일괄하도급과 같은 업종 하도급 제한(법 제25조 제2항), 하도급과 재하도급 제한(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 가운데 고시로 추린 것입니다. 고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시행령은 추릴 때 살필 요소만 정해 두었습니다.

  • 찾아낸 쪽: 중앙 단속인지, 지자체나 발주기관 단속인지
  • 계약 규모: 문제가 된 하도급의 금액
  • 공사 성격: 어떤 공종을 공정이 얼마나 진행된 때 넘겼는지
  • 지역 범위: 현장과 영업소가 여러 시도에 걸쳐 있는지

여러 지역으로 현장과 지점을 넓혀 온 회사라면 마지막 요소를 특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적발일이 어느 쪽 규정을 쓸지 가릅니다

2027년 1월 23일 이전에 드러난 사건은 옛 방식대로 시도지사 손에서 처리됩니다. 잘못을 저지른 날이 아니라 그것이 발견된 날이 갈림길이라는 뜻입니다.

올해 일어난 일이라도 시행 뒤에 드러나면 새 체계로 넘어갈 수 있고, 이미 드러난 사건은 옛 체계에서 결정 기관이 정해집니다. 지금 이어지는 집중 단속에서 걸린 일은 대부분 시행 전 발견에 해당할 것이므로, 손에 든 공문에서 발견 날짜와 담당 기관을 먼저 짚어 두십시오.

먼저 털어놓아도 줄어드는 폭은 크지 않습니다

2분의 1은 어디까지나 위쪽 한계입니다. 실제로 깎이는 양은 사유 하나당 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 원이 기본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장관이 정한 기간 안에 스스로 알려야 하고, 처분이 굳어지기 전에 문제 상태를 실제로 해소해 놓아야 합니다. 처음 열린 신고 창구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미 공고됐으며, 이때 알리고 고친 회사도 시행 뒤 처분 과정에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가벼워질 수 있는 것신고와 무관하게 남는 것
정지 기간, 과징금형사 책임,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발주처와 맺은 계약에 따른 책임

서류 위 상대 이름만 고쳐 쓰는 방식으로는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손을 움직인 회사와 계약서의 상대가 같아지도록 관계를 다시 짜고, 그 과정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현장이 많은 회사의 점검표

현장마다 문서 네 종류를 나란히 놓고 이름이 엇갈리는 곳을 찾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문제는 거의 언제나 서면 관계와 실제 작업 관계가 갈라진 자리에서 나옵니다.

문서들여다볼 점
하도급 계약상대가 그 공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졌는지, 전문공사를 넘길 때 발주처의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
작업 일지와 출근 기록현장에 나온 사람이 상대 회사 직원인지, 지시는 누가 내렸는지
장비 반입 기록장비를 계약 상대가 스스로 가져왔는지
계산서와 송금 계좌돈이 간 곳이 계약서의 회사와 같은지

면허 없는 업체나 개인 작업반이 한 구간을 통째로 맡고 있거나, 받은 쪽이 일을 다시 넘긴 흔적이 보이면 그곳부터 살피십시오. 우리 면허 범위를 넘는 일을 받았거나 받은 일을 다시 넘겼다면 받은 쪽도 제재를 피하지 못한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확장 계획과 함께 정리할 순서

  1. 업종 범위 맞추기: 넘기는 일은 상대가 그 업종 면허를 실제로 가졌는지, 받는 일은 우리 면허로 할 수 있는지 봅니다. 늘 외주로 돌리는 공종이 있다면 그 업종을 회사에 직접 더하는 편이 나은지도 이때 따져 봅니다
  2. 현장별 대조: 앞의 네 문서를 현장마다 맞춰 엇갈린 곳을 찾습니다
  3. 해소 방법과 기간: 엇갈린 곳을 어떻게 정리할지, 얼마나 걸릴지 정한 다음 스스로 알릴지 결정합니다
  4. 고시 대입: 장관 처분 기준과 다음 신고 기간이 공고되면 정리해 둔 위반 조항, 찾아낸 기관, 계약 금액, 공종, 공정 단계, 현장과 영업소 주소를 넣어 봅니다

다른 회사를 사들이거나 합치는 계획이 있다면 상대 회사 현장의 하도급 관계도 같은 표로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국토부
인터넷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