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나 업종 추가를 앞둔 회사라면 연말자본금 기간부터 맞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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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법인은 정관에 적힌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개인은 해마다 12월 31일입니다
- 평균잔액 구간 — 기준일을 넣어 거꾸로 30일, 12월 결산이면 12월 2일부터 잡힙니다
- 거래내역 구간 — 기준일을 넣어 거꾸로 60일, 12월 결산이면 11월 2일부터 돈의 출처를 봅니다
- 업종 추가 — 등록 첫해에 주는 일시적 미달 예외는 업종을 추가한 회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거 — 건설업 기업진단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회사를 바꾸는 일정이 연말자본금 기간과 겹치는지부터 봅니다
증자, 업종 추가, 결산월 변경처럼 회사의 틀을 바꾸는 일은 대개 연말을 앞두고 몰립니다. 그런데 연말자본금은 결산일 하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까지 이어지는 두 구간의 예금 흐름을 함께 봅니다. 구조를 바꾸는 날짜가 이 구간 안에 들어오면 그 움직임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 살펴보는 구간 | 12월 결산 회사의 날짜 | 여기서 확인하는 것 |
|---|---|---|
| 기준일 | 12월 31일 | 재무상태표를 닫는 날, 예금 잔액증명서의 날짜 |
| 평균잔액 구간 |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예금이 이 30일 동안 평균 얼마였는지 |
| 거래내역 구간 |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그 돈이 어디서 들어왔고 다시 빠져나가지 않았는지 |
12월 결산 회사라면 사실상 11월 2일부터 연말자본금 기간이 열린다고 보고 구조 변경 일정을 짜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자 자금은 거래내역 구간이 열리기 전에 넣습니다
예금은 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날마다 잔액을 더해 30으로 나눈 평균과, 기준일 당일 잔액 가운데 작은 쪽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라도 언제 들어왔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평소 잔고가 거의 없던 계좌에 12월 20일 1억 원을 넣고 그대로 두었다면, 그 돈은 30일 가운데 12일만 머문 셈이라 평균에는 약 4천만 원만 잡힙니다. 회사를 키우려고 마련한 자금이 연말에 늦게 들어오면 기대한 만큼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넣는 시점: 증자나 보완 자금은 11월 1일까지 마쳐 거래내역 구간이 시작될 때 이미 계좌에 있게 합니다
- 빼는 시점: 기준일 당일 잔액이 상한이므로 12월 31일까지 그대로 둡니다
- 여러 계좌: 계좌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더합니다
결산월을 바꾸면 기준일도 함께 움직입니다
기준일은 정관에 적힌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입니다. 법인을 정비하면서 결산월을 바꿨다면 연말자본금 기간도 그에 맞춰 앞당겨지거나 늦춰집니다.
| 회사 형태와 결산월 | 기준일 | 평균잔액 구간 | 거래내역 구간 |
|---|---|---|---|
| 12월 결산 법인 | 12월 31일 | 12월 2일부터 | 11월 2일부터 |
| 6월 결산 법인 | 6월 30일 | 6월 1일부터 | 5월 2일부터 |
| 개인사업자 | 12월 31일 | 12월 2일부터 | 11월 2일부터 |
사업연도를 바꾼 첫해는 사업연도가 짧아지거나 길어집니다. 몇 년 전에 결산월을 바꾼 회사라면 지금 정관부터 확인하고, 세무 담당자와 함께 일정을 다시 짜 두십시오.
업종을 추가한 회사는 일시적 미달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
기준에 모자라도 처분을 피하는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좁습니다. 특히 회사를 키우면서 업종을 추가한 경우는 등록 첫해 예외에서 빠진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 일시적 미달로 인정되는 경우 | 조건 |
|---|---|
| 법원 회생절차 | 개시 결정 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 뒤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
| 채권단 공동관리 |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공동관리 개시를 의결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 등록 첫해 | 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이고 모자란 날이 모두 합쳐 50일을 넘지 않는 경우. 이미 면허가 있는 회사가 업종을 추가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업종이 늘면 맞춰야 할 자본금 기준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셋에 들지 않으면 연말자본금 기간에 모자란 것이 확인되는 순간 처분 절차로 넘어가므로, 업종 추가는 연말 숫자가 넉넉한지 확인한 뒤에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60일 거래내역에서 설명이 필요한 돈
진단하는 회계사나 세무사는 잔액증명서와 함께 거래내역 구간의 입출금 기록을 받아 예금이 진짜 회사 돈인지 확인합니다.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큰돈이 오가면 그만큼 설명할 서류도 늘어납니다.
- 출처가 분명한 돈: 증자 납입이나 공사대금 회수처럼 계약서나 등기로 설명되는 입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잠깐 빌린 돈: 기간 직전에 빌려 넣고 기준일 뒤 바로 갚았다면 예금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빌린 만큼 부채도 늘어납니다
- 묶인 예금: 담보로 잡혀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예금은 자본금 계산에서 떼어 냅니다
- 오가는 돈: 대표 계좌와 회사 계좌 사이를 오가며 잔액만 맞춘 흔적이 있으면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증자 등기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서를 같은 폴더에 모아 두면 진단 때 시간이 줄어듭니다.
바꾼 뒤의 결산 숫자는 다음 해 내내 쓰입니다
연말에 닫은 재무제표는 세무 신고, 협회 신고, 시공능력평가에 차례로 쓰입니다. 구조를 바꾼 해의 숫자가 다음 해 회사의 공식 숫자가 되는 셈입니다.
| 12월 결산 회사의 다음 해 일정 | 무엇을 하나 | 자본금과의 관계 |
|---|---|---|
| 1월부터 2월 | 결산 정리, 필요하면 기업진단 | 연말 숫자를 장부로 확정 |
| 2월 15일까지 | 협회에 지난해 공사실적 신고 | 시공능력평가의 실적 부분 |
| 3월 31일까지 | 법인세 신고(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 세무서에 낸 결산서가 실태조사의 기준 자료 |
| 4월 15일까지 | 협회에 결산 재무제표 신고 | 시공능력평가의 경영상태 부분 |
| 7월 말 | 시공능력평가 공시 | 입찰과 실적 홍보에 쓰이는 순위 |
등록관청이 실태조사로 자본금을 다시 볼 때도 세무서에 낸 결산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연말에 닫은 숫자를 신고 때 다시 고치기는 어려우니, 구조 변경 계획은 연말자본금 기간 전에 끝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