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ㆍ해체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다만, 해체하는 공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발전설비를 멸실하기 위한 공사로 한정한다.
업무예시
자본금
개인: 1.5억원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기능장 | 전기 |
|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국가기술자격자 |
[특급]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한 사람 [고급]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가.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학력 · 경력자 |
[중급] 1) 전기 관련 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한 후 9년 (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5)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7)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이하인 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초급] 1)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4)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인 학교를 졸업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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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나. 기능장: 전기
다.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마.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2. 전기 관련 학과 및 학과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1)「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1)「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 ·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 또는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
가.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100
나.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80
다. 제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50
라. 국가기술자격 또는 최종학력의 취득 이전의 경력: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경력의 100분의 50
마. 전기기능사 시험이 면제되는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의 입상 이전의 경력: 100분의 100
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사람이 전기 관련 상위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 100분의 100
가.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의 경력. 다만,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경력에 포함한다.
나. 주간학교 재학 중의 경력. 다만,「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한 경력은 포함한다.
마. 전기공사업무 외의 경력으로 확인된 기간 동안의 경력
바. 다른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기간 동안의 경력
보증가능금액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 상이)
시설 · 장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