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내용
| 토공사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 포장공사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 활주로 · 광장 · 단지 ·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 · 수선공사 |
| 보링 · 그라우팅 · 파일공사 |
[보링그라우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파일공사]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업무예시
| 토공사 | 굴착 · 성토(흙쌓기) · 절토(흙깎기) · 흙막이공사 ·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 선별 · 성토공사 등 |
| 포장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 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
| 보링 · 그라우팅 · 파일공사 |
보링그라우팅 :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파일공사 :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
자본금
개인: 1.5억원
기술능력
| 토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포장공사 |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 보링 · 그라우팅 · 파일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화약류관리, 지적 |
|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지적, 위험물 |
| 기사 | 용접, 토목, 응용지질,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지적 |
| 산업기사 | 굴착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조립, 용접,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화약류 관리 |
| 기능사 |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시추, 화약취급, 지적, 위험물 |
| 기능사보 | 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시추, 굴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보증가능금액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 상이)
시설 · 장비














